美구제금융법안, 3일 하원표결만 남았다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08.10.02 11:55

상원, 찬성 74 대 반대 25 수정안 승인

미 상원이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을 1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승인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74대 반대 2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원은 3일 같은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상원 재적 100명중 최근 수술 받은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만이 투표에 불참했다.

상원이 승인한 구제금융 개정안은 앞서 하원 표결에서 부결된 원안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법안에는 하원 통과를 위해 예금 보호 상향 등의 일부 수정 내용이 첨가됐다.

◇ 구제법안 무엇이 달라졌나

법안은 7000억달러를 투입, 금융사들의 부실 자산을 정부가 인수한다는 원안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예금 보호 한도 확대, 세금 감면, 회계 평가 기준 완화 등의 수정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에 하원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의 주장이 더해진 모양새다.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개인 및 소사업자 예금 보호 한도를 한시적으로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확대한다. 미 의회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으로 예금자들의 은행 신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안은 또 세금 감면 규모를 1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과 관련한 개인세와 사업세 중 일부를 감해주기로 결정했다.
연구개발(R&D) 사업세 및 아동세 공제와 재해 피해민 세금 공제도 확대했다.

파생상품 등에 대한 회계 규정도 시장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완화됐다.
법안은 금융사들이 만기 도래 이전 선물파생상품을 시가 평가함으로써 생겨났던 대손 상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가평가제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부여했다. 의회는 이번 조치로 모기지담보증권(MBS) 등의 서류상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하원 통과 전망은?

상원의 구제금융안 승인은 하원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표결에서 반대 228 대 찬성 205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 133명이, 민주당 의원 9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3표가 모잘라 부결됐다.

이를 염두에 둔 양당지도부는 상원안을 마련하며 하원측 인사들과도 의견을 조율, 반대 의원 특히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 당정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반대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당지도부측은 예금 보호 상향만으로도 반대했던 하원 의원중 최소 12명이 찬성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의 승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원보다 상대적으로 지역구 민심에 민감한 하원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중 약 90%가 구제금융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 중 수정 내용에 불만을 갖고 입장을 바꾸는 이도 생길 수 있다.
소속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도록 하는 강력한 지도력이 절실한 순간이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양 대선 주자 모두, 이미 지난 하원 표결에서 드러났듯이 지도력에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다.

법안이 하원 표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전체 의석의 과반인 최소 218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