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홍모씨가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기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입법자가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했다고 해서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인 정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일반휴직자와 동일하게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정직일수 자체를 공제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며 "청구인의 평등권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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