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정직 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 정당"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0.02 08:43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정직 일수를 연차 유급휴가인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련조항(17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홍모씨가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기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입법자가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했다고 해서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인 정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일반휴직자와 동일하게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정직일수 자체를 공제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며 "청구인의 평등권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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