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주장" 김현미 前의원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10.01 16:24
18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윤옥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현미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한 것은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나도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양식은 지니고 있으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통합민주당 대변인이었던 김 전 의원은 "김윤옥씨가 1500만원쩌리 해외 명품시계를 차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차고 있던 시계가 10여만원짜리 국산 시계로 밝혀진 뒤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해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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