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일부터 무정차 통행료 자동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의 단말기와 전자카드 신청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새로 신청할 때에도 개인정보 등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130만 명과 전자카드 등록 16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실 주소, 자택 전화번호 등은 일괄 삭제된다.
또 10일부터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시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자동차 종류만 기재하면 되지만, 전자카드 구입고객은 시스템이 보완되는 오는 11월말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간소화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다. 지난 2005년 도로공사는 교통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115명의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다만 차량번호나 핸드폰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도공 영업소나 해당제품 대리점을 통해 변경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도공 관계자는 “앞으로 단말기 구입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등록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나 핸드폰번호 등의 변경 정보를 알려줘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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