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구제금융 수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08.10.01 13:29
미 상원은 하원 통과에 앞서 1일(현지시간) 구제금융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하원은 지난달 29일 구제금융법안을 반대 228표 대 찬성 205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상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이례적으로 하원 통과에 앞서 표결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상원은 향후 하원 표결 통과를 위해 기존법안을 일부 수정한 자체 안을 마련해, 상정한다.

다음은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이 이날 보도한 상원안의 골자다.

▲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개인 및 소사업자의 반대를 인식한 결정이다.

▲ 조세 혜택 확대
세금 감면 규모를 1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과 관련한 개인세와 사업세 중 일부를 감해주기로 결정했다.
연구개발(R&D) 사업세 및 아동세 공제와 재해 피해민 세금 공제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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