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수취와 불법 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총 206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1771건)에 비해 16%나 늘어난 것으로, 고금리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상담(641건)이 주를 이뤘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58.5%에 달했다. 고금리 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321건 가운데 97%에 달하는 312건이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했다. 불법추심도 320건 중 199건(62%)이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직권검사 대상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피해상담이 빈번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직원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단속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업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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