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인사교류, 본인 동의 없으면 무효"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0.01 11:05

대법원, 전출명령 본인 동의 있어야···원심판결 파기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시 교류대상 공무원의 동의 없이 내려진 전출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청에서 근무하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에 따라 구로구청으로 발령 난 남모씨(54)가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출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남씨는 1978년 공무원으로 임용됐고 96년부터 2006년까지 강서구청에서 근무했다.

서울시는 2006년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간 교환근무제를 추진하기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합의했고, 강서구청장은 합의내용에 따라 남씨에게 구로구로 전출명령을 내렸다.

이에 남씨는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이뤄진 전출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 한다"며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지자체간 인사교류제도는 행정기관의 상호 협조체제를 증진시키고 공무원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인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면 원활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다"며 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자체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대상 공무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며 "동의 없이 이뤄진 전출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출명령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한다"며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 역시 서울 강남구에서 근무하다 관악구로 전출명령을 받은 최모씨(58)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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