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끼 사기행각 벌인 軍목사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0.01 10:3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1일 사업자금을 부풀려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육군 모 부대 담임목사 나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모 군부대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나씨는 2005년 7∼10월 김모씨에게 성인오락실 사업을 제안하면서 오락기 구입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나씨는 김씨에게 오락기 1대 가격을 750만원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실제로는 대당 270만원 짜리 오락기를 구입한 뒤 나머지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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