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도 미분양주택 매입 물량을 연간 5000가구로 확대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뿐만 아니라 준공전 미분양 주택도 매입키로 했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 면적과 상관없이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미분양 주택 매입은 주공이 3차례에 걸쳐 실시해 오고 있지만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만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며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 의결되면 11월 중순쯤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수준에서 사들인 뒤 준공 시점에 다시 건설사에 파는 방식이다.
건설업체는 준공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해 되살 수 있다.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투입할 자금은 최대 2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 일반에도 매각이 안되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일반 시장가격보다 싼 값에 매입하는 만큼 부동산값이 더 급락하지 않는한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공도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연간 5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공은 지금까지 2026가구를 매입 완료한 상태다. 주공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뿐만 아니라 준공 전 미분양 주택도 매입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접수 중인 4차 매입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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