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지원 '흑자도산 막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10.01 07:30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이 '키코(KIKO)'로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 및 신ㆍ기보가 공동 협의회를 구성해 선별 지원에 나선다. 키코 거래로 인한 손실액을 대출로 전환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식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키코 거래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키코 거래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코 거래 중소기업이 유동성 지원을 신청하면 금감원과 계약 은행들이 공동으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에선 각 업체별로 회생가능여부를 판단해 선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신ㆍ기보도 특별보증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참여한다.

지원 범위는 키코 손실만으로 한정되며, 키코 지원금을 다른 여신 상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은행권의 여신 회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일단 지원 업체로 선정되면 업체별 유동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회생 작업이 시작된다.

먼저 키코 거래로 인한 손실액을 대출로 전환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구체적인 채무상환 일정 및 금리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보증기관이 협력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기까지 분할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환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매월 정산시점에서 신규 여신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대출 한도(credit-line)형 보증 지원도 병행된다.


이밖에 키코 계약 당사자인 은행과 기업 간에 상환일정을 연장하는 등 키코 거래 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실규모가 미미할 경우 수수료 감면 및 이자율 할인 등의 방법이 있다. 단 키코 거래만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워크아웃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키코 거래 지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규여신 규모가 늘어날 경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늘리는 등 정책적인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키코 기업피해 사례 접수 및 지원상황 점검을 위해 중기청, 금감원,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운영한다.

은행권의 불완전ㆍ불공정 판매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키코 거래 13개 은행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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