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청부' CJ 前재무팀장 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9.30 18:13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을 둘러싼 살인교사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30일 CJ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41)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박모(38)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70억원을 빌려줬으나 박씨가 이 중 70억원을 갚지 않고 오히려 "그룹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정모(37)씨와 안모(41)씨 등 폭력배들을 동원해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씨로부터 살인을 청부받고 박씨를 납치해 폭력을 휘두른 안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이씨가 박씨 살해를 청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을 확보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이씨가 운용한 자금이 그룹 비자금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비자금 관리용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CJ그룹 임직원 명의 계좌 수십여개를 찾아내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관리해 온 돈의 액수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데다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이 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CJ 측은 이에 대해 "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비자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이씨가 관리한 돈의 성격과 출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비자금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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