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국세 납부, 업계도 납부자도 시큰둥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8.10.01 11:09
1일부터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카드사들이 국세 납부 관련 이벤트를 펼치는 등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지만, 납세자들의 호응은 신통치 않다.

납세자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납부대행수수료 1.5%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카드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지만, 국세의 경우 가맹점 역할을 하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카드수수료를 납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수료 부담이 카드사 회원(납세자)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 200만원과 종부세 200만원을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400만원의 세금 이외에도 수수료 6만원을 납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즉 납세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카드로 납부가능한 한도가 수입신고건별 20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한건의 납부세액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분할해 납부할 수 없는 점도 소비자들이 국세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를 꺼내들기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다.

카드회사들의 호응도 신통치 않다. 현재까지 국세 납부 관련 마케팅에 나선 업체는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신한카드는 추첨을 통해 900명에게 납부대행수수료를 캐시백하고,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도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 카드업체들은 마케팅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 "카드로 국세를 내면 낼 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에게 받는 1.5%의 수수료로는 제반 비용을 상쇄하기 버거운데다 이마저도 금융결제원과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 납세자가 지불하는 납부대행수수료 중 건당 470원은 금융결제원이 결제비용으로 가져가고, 약 40원 가량은 일괄적으로 위탁은행에 지급된다. 이 같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카드사의 몫으로 배분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지 않으면 카드업계에서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목당 200만원으로 제한된 납세 금액에서 나오는 수수료 중 일부와 할부 수수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가장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신한카드 관계자도 "정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세 납부가 취급액 확대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내실경영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와 납세자들의 이 같은 불만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업계의 불만은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서서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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