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도 신용카드로 낸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30 14:33

관세청, 내달 1일부터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200만원 이하 납부가능

지방세 국세에 이어 관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현금이나 은행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개인사업자)이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 관세는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해 진다. 또 이 금액 한도내에서 세관의 사후심사에 다른 추가납부(경정) 금액도 카드 납부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 관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세관 현장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tax.or.kr)에 접속, 납부서(고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카드를 통한 관세납부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1건의 경우 납부세액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납부할 수는 없다. 또 신용카드 납부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한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1.5%는 따로 국세 납부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2007년 기준 연간 약 94만건(전체 21.4%), 44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전체 휴대품 통관건수의 99.4%가 카드납부 가능 대상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공항만 세관의 24시간 통관체제에 맞게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납부한도액을 높여 납세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다음달 1일부터 개인납세자에 한해 2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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