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유가환급금, 맞벌이 부부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30 14:32

유가환급금제도는 '인별'기준... 요건 갖추면 부모와 자녀도 가능

고유가 극복대책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총급여액(2007년7월~2008년6월기준)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다.

어떤 경우에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2008년도 근로자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절차는
▶2008년 10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올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신청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
▶유가환급금 제도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은 어떻게 되나
▶군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초과 근무수당,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급대상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거나 예정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버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어린이집, 놀이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자가 지금이라도 2007년7월~2008년6월 기간중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일용근로자는 위 기간동안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기간중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와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유가환급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할 수 없다면 내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유가환급금 신청전 퇴직한 근로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퇴직한 근로자는 올 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규사업자 등록한 사업소득자의 신청방법은
▶2008년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는 2007년 소득이 있으면 올 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2007년 소득이 없다면 내년 5월에 신청하면 된다.

-유가환급금 신청 후 입사했다면
▶신규 입사일 이후 근로제공 월수분을 내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한다. 2009년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 위무자를 통해 신청할 수 없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LPG사용 택시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LPG 사용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가 일괄신청,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소득자가 개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경유 사용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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