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부동산PF대출 깐깐해진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9.30 12:00

모범규준 마련, 위험허용한도 설정+신용·사업성 평가 거쳐야

앞으로 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따른 위험허용한도를 설정해 이를 초과해서 PF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PF대출 전에 신용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은행별 내규 정비와 시스템 보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실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은행들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기업별·업종별 위험허용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PF대출에 대해 시공사가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공사별로 간접적인 위험도(Exposure) 역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부동산 PF 관련 신용평가모형을 운용하고 반드시 사업성을 분석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 PF대출이 철저한 사업성 평가보다는 담보 및 보증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은 신용평가에서 재무적 역량과 자산의 특성, 사업주·개발자의 역량, 채권보전책 등이 살펴보게 된다. 사업성 분석에서는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미래현금흐름 등이 포함되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PF대출 영업조직과 심사조직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별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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