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방경제 활성화 위한 건의문 제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08.09.30 11:00

지방경제 최대현안은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확충’

대한상공회의소는 침체에 빠져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항·도로·항만 등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현안과제’ 건의문을 통해 ▲SOC 및 건설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 ▲환경규제 ▲조세 및 금융 ▲노동시장 및 노사문제 ▲무역 및 관세 등 6개 부문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역별 경제현안과제를 발굴한 결과, 공항·도로·항만 등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확충에 대한 내용이 전체(44건)의 50%에 달하는 22건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김해공항의 야간운항 통제시간 철폐'와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대한 관리 강화요청‘ 등을 요청했다. 상대 공항의 도착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심야 시간대 비행기가 출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김해공항의 경우 심야운항을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부득이 다른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 증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직접 구매(분리 발주)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개발행위 연접제한규정 폐지 등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10건의 과제도 제출했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해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이 제도가 산업시설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공장입지 규제거리를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7㎞ 이내로 완화한다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의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추가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면적이 크지 않다”며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도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적용되는 취·등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지방기업에도 적용하고 지역에 본사를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증설분에 대해서 취·등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감면 등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방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돼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된 지역경제계의 현안과제들을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해 개선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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