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8.09.30 09:35

(상보)금융시장 안정 긴급대책…자사주 하루 매입한도 10%로 확대

주식시장에서 주식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기업들이 하루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한도가 연말까지 현행 1%에서 1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미국 정부가 마련한 구제금융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데 따른 국내 증시의 충격을 줄이고자 이런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시장 안정을 위해 최근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액이 해당종목의 총 거래액 대비 일정비율(거래소 5%, 코스닥 3%)을 초과하면 10거래일간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특히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이번에 나아가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시한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들이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일일 한도를 연말까지 1%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키코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조기에 발표키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 등 잠재적인 국내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조속히 협의를 끝내고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미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구제금융 수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금융기관은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튼튼해 우리 시장이 패닉상태로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증권연구원 주최 국제컨퍼런스 축사에서 "외부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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