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최근 남 사장이 KTF와 KT 사장 재직 당시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 사장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KTF 사장을 지낸 뒤 KT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출국금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KTF와 KT 등)통신업체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사업수주 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22일 조 전 사장을 구속하고 최근 조 전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해 온 조 전 사장의 부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자금 용처를 추적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사장과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씨(구속)를 상대로 한 조사와 함께 조 전 사장이 수수한 돈을 관리한 조 전 사장의 부인과 처남들의 계좌에 대해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KTF 본사와 광주마케팅본부, 납품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압수물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전 사장이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 등을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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