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어떻게 풀리나

김정태,장시복 기자 | 2008.09.30 10:01

20만㎡ 이상 면적·표고 70m이하 제한… 빨라야 내년 말 대상지 확정

정부가 2020년까지 총 308㎢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어떤 지역이 풀릴지,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면서도 보존가치가 낮은 20만㎡ 이상 면적 규모의 지역이라야 해제가 가능하다.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을 받는 지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농지의 경우 우량 농지라도 농림부와 협의된 경우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된 반면, 산지는 표고 170m 이하에서 표고 70m 이하인 지역으로 제한되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지역여건 상으로는 기존 시가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해야 하며 간선도로, 철도 등의 주요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어 대규모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적은 지역이어야 한다.

선정 기준에 포함된 지역이더라도 △환경 훼손이 수반되는 지역 △도시간 연담화(2개 이상의 도시가 하나의 대도시로 연결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지가 관리 실패지역 △공항주변 등 도시개발 억제지역 △도시 문제 유발 지역 등은 제외된다.


해제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우선 개발 수요와 가용 토지 등을 고려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권역별 적정 해제 규모 총량을 확정하게 된다. 이어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해제가능 총량을 생활권, 주용도(목적), 단계(시기)별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지구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한 뒤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계획변경 절차는 지역별로 추진된다. 부산, 울산 등 빠른 지역은 내년 3월까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4월 개발·해제계획(안)을 주민공람한 뒤, 10월 쯤 해제 절차를 마쳐 11월부터 토지보상 등 사업에 나설 전망이다.

해제지역 개발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영개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재정 여건 및 외자유치 등을 고려해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할 경우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해제 추진에 편승한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강력한 투기 방지 및 지가관리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그린벨트 내 각종 공공시설 등 시설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하는 등 존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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