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류에서는 멜라민 불검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9.29 16:09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멜라민 함유 사료를 생산한 K사료회사의 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61개 양어장에 대한 어류 시료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사 대상 61개 양식장에 대한 출하 통제조치를 이날자로 해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국내 60개 사료업체로부터 외국산 사료용 원료 290점을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16개 업체 68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었다. 이중 K사의 제품 5점이 양어장에 공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 시료검사를 벌였다.


농식품부는 어류 사료외에도 축산용 배합사료업체 70개소와 단미사료 제조업체 585개소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해 멜라민 포함 여부를 검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해 멜라민을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규정하고, 고시 발효 전이라도 검사 과정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면 전량 폐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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