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29일 시도 부단체장에게 일제히 전화를 걸어 멜라민과 관련해 유통이 금지된 제품의 신속한 수거를 당부했다고 행안부가 전했다.
정 차관은 전화통화에서 “대리점 등 대형업체와는 달리 일반 서민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수퍼, 문방구 등 소규모 상점은 인력 부족 등으로 수거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는 보건관련 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타부서 직원 등 가용인력을 전원 투입해 오늘 중으로 모든 상점의 멜라민 관련 유통 금지 식품을 수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멜라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명된 43개 제품을 공개했다. 반면 검사 전 제품 등 385개 품목은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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