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8.09.29 15:17

27일 서울고법에 소장 제출…NHN "시장 지배지위 남용 부당"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NHN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지난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NHN은 지난달 29일 공정위로부터 심사결의서(심결서)를 받았고, 심결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한 달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7일 소장을 제출했다.

◇ NHN "동영상 시장 지배적 지위 아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며 밝힌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NHN이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이 제한하고 있다는 것과 자회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는 것.

NHN 관계자는 "공정위가 밝힌 시장 획정 부분에 오류가 있다"며 "이에 따라 동영상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NHN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포털 시장의 획정 문제나 시장 지배력에 관한 판단 기준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06년 5월 판도라TV 등 9개 동영상 공급업체와 맺었던 계약 내용을 문제 삼으며 NHN이 동영상업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결론지었다.

NHN은 이들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네이버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는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시킨 바 있다. 선광고는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이다.


◇ NHN "자회사 부당지원 아니다"

NHN은 공정위가 밝힌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도 반박했다. NHN 관계자는 "자회사에 대한 지원은 고시 이자율에 따라 이뤄졌다"며 "실제로 계열사가 대외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경쟁 제한적 요소도 없다"고 말했다.

NHN은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NHN서비스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맺었던 전대차 계약에서 NHN의 임차료보다 각각 28.5%, 45% 낮은 금액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원시기 및 지원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두 회사 모두 설립시기를 즈음해 지원이 이뤄졌고, 지원규모도 서치솔루션의 경우 5년간 당기순익의 8%, NHN서비스의 경우 2005년과 2006년 당기순익 합의 15%에 해당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공정위와 NHN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이 통상 1년여 걸린다는 점에서 이들의 법정공방은 내년 하반기에나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이 과정에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5일 미국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베이는 G마켓을 인수함으로써 소비자간(C2C) 전자상거래시장의 점유율을 87.2%까지 끌어올렸다. 국내업체들을 역차별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반면 공정위의 방침대로 결론이 날 경우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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