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CJ 前재무팀장 영장 재신청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9.29 10:09

경찰, 비자금 여부 수사… 폭력배 정씨 등 3명 추가 구속 기소

CJ 회장의 개인자금을 둘러싼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CJ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40)씨와 폭력배 윤모(41)씨 등 2명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윤씨에게 살인을 청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확보됐다"며 "검찰과 협의를 거친 뒤 이씨 등에 대해 2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씨가 윤씨에게 박모(38·구속 기소)씨를 살해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씨가 윤씨에게 박씨를 납치해 돈 보관처를 알아낸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할 것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06년 중순 박씨와 함께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CJ 회장의 개인자금 170억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씨와 박씨는 회장 자금과는 별도로 CJ그룹 계열사 명의로 은행에서 105억원을 대출받아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박씨의 친척 곽모씨의 도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인천 강화군 삼산면 일대 토지 6만9000여㎡를 구입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씨는 약속을 깨고 박씨가 모르게 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박씨를 온천개발사업에서 배제하려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이씨에게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협박에 시달리던 이씨는 결국 폭력배 정모(36)씨에게 박씨를 살해할 것을 청부했고 정씨는 이씨에게 3억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해 5월 김모(35)씨 등 2명과 함께 박씨를 노상강도로 위장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씨가 관리한 돈이 비자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단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금 출처와 운용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29일 정씨 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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