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명절떡값' 63억원 과다지급"(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9.28 18:41

감사원 감사 결과…공단 "정부 승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3년 동안 명절휴가비 63억여 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인건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04년 주5일제 시행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자 이를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명절휴가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2005~2007년 총 62억97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특히 "2004년 말 현재 공단 누적적자가 2372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차휴가 감소분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또 지난 2007년 노동조합이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건강검진보조비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3억3900만 원의 건강검진보조비를 지급하고 같은 해 1·2급 직원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이외에 추가 성과급 1억4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인력공단은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명절휴가비는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축소된 연월차 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승인한 인건비 내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누적적자도 대부분 시설, 장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등의 감가상각비"라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검진보조비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이 아니라 휴일 검정업무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며 "1·2급 직원에게 지급한 별도성과급은 노사합의에 따라 총액 인건비 내에서 1회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감사한 결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과 관련한 총괄기관 선정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부처간 정책 및 이견을 조정해 총괄기관을 재선정할 것을 국무총리실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총괄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됐지만 장애인개발원보다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직업재활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