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사범 중 징역형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0.5%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범은 2006년 1318명, 2007년 1384명, 2008년 상반기 762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범은 20명에 그쳤고 벌금형이 2466명으로 71.2%, 집행유예 4.4%, 선고유예 2.9%, 무죄 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특별법상 타 범죄에 대한 처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라며 "같은 기간 동안 특별법 위반 사범의 징역형 비율은 12.8%, 집행유예는 30.9%에 달한다"고 말했다. 반면 "벌금형 비율은 38.7%, 무죄는 0.8%로 식품위생사범보다 그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문제를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멜라민 파동과 같은 식품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도 한몫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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