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사범 벌금형 71%, '솜방망이' 처벌"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8.09.28 17:43
'멜라민 파문'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을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사범 중 징역형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0.5%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범은 2006년 1318명, 2007년 1384명, 2008년 상반기 762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범은 20명에 그쳤고 벌금형이 2466명으로 71.2%, 집행유예 4.4%, 선고유예 2.9%, 무죄 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특별법상 타 범죄에 대한 처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라며 "같은 기간 동안 특별법 위반 사범의 징역형 비율은 12.8%, 집행유예는 30.9%에 달한다"고 말했다. 반면 "벌금형 비율은 38.7%, 무죄는 0.8%로 식품위생사범보다 그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문제를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멜라민 파동과 같은 식품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도 한몫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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