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대 사기범 "비자금 폭로" 협박 시도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9.28 16:41
모 대기업 총수의 돈을 떼어먹은 사기범들이 회사 측에 "비자금의 정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룹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돈을 떼이게 되자 살인을 청부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는 달리, 문제가 된 자금의 출처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살인 청부를 했다는 새로운 해석도 나오고 있다.

2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기업 전직직원 이모씨(40)는 자신이 관리하던 기업 총수의 개인자금 200억원 중 180억원을 '대전 사거리파' 출신 조직폭력배 박모씨(38)에게 빌려줬다 이 가운데 80억원을 떼이게 됐다.

그러자 이 씨는 또 다른 조폭인 윤모씨(39)에게 박 씨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했지만 오히려 박 씨에게 설득당해 그를 놓아주었다. 이후 윤 씨는 박 씨와 합세, 이 씨를 협박해 10억원을 다시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이씨에게 '회장님 뜻이니 박 씨를 죽여달라'고 말을 하면, 이를 녹음해 그룹 회장에게 가서 돈을 뜯어내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씨는 윤 씨가 제안하는 말을 녹음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당초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윤씨와 박씨가 합세하자, 또 다른 조직폭력배 정모씨(37)에게 박씨를 살해해달라는 살인청부를 했다. 이에 정 씨는 지난해 5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오토바이로 박 씨를 들이받고 가방을 빼앗았다.


검찰은 정 씨가 빼앗은 가방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의 살인 청부 의도도 경찰의 수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즉 경찰은 이 씨가 돈을 떼이게 되자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박씨가 A그룹 회장의 비자금에 대해 폭로하려고 하자 이 씨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씨와 윤 씨를 각각 협박,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 씨를 살해하려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정 씨 등 3명을 강도상해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이어 최근 이 씨가 관리해 온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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