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검사 주말까지 완료예정-식약청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9.28 14:46
중국산 가공식품의 멜라민 검사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428개 제품 중 절반 정도의 수거를 마쳤다"며 "주초까지 수거를 완료해 금요일까지 검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중국산 유제품이 함유된 428개 제품을 대상으로 멜라민 함유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126개 제품의 검사를 마쳤으며, 이중 해태제과의 과자 등 4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빠른 검사 완료를 위해 본청과 지방청, 시도 시군구 소비자위생 감시원 등 2000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대상 제품은 428개지만, 생산일자가 다른 제품 모두를 수거해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완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매장마다 갖고 있는 품목이 수천개에 달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식품 검체 1건에 대해 멜라민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데도 1~2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해외에서 문제가 됐던 제품 가운데 국내에 수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 마루다이 식품과 미국 식품회사 하인즈 등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분리대두단백 함유 제품으로 멜라민 검사를 확대한 것은 사전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전세계적으로 분리대두단백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며 "콩 단백질도 우유처럼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 멜라민을 첨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분리대두단백이란 콩 단백질에서 단백질을 추출한 농축단백질로 국내에서는 단백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과 어묵, 만두, 이유식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다만 이번 검사는 시중 유통중인 제품이 아닌 새로 수입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적용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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