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양도세 조기시행 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28 15:56
-거주요건 강화, 내년 6월말까지 계약일 기준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잔금청산일 기준
-양도세 경감 조치…혼란 불가피

정부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조기시행키로 했다. 양도세 부담 경감 시점을 앞당겨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양도세 과세 기준일인 양도일(취득일)이 양도세 개편 방안별로 제멋대로 정해지면서 국민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도세 조기 시행…왜?=정부는 지난 1일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 등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세를 내지 않는 1가구 1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게 핵심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8일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해 1가구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을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적용 시점이 바뀐 것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양도세 경감을 기대한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 몇달 있으면 개정법 시행으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데, 굳이 현 시점에서 6∼9억원의 주택을 팔 이유가 사라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거래 동결 등 부작용을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편안을 조기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행령이 조기시행되면 10월초부터 9억원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할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고무줄 기준?=1가구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은 원칙을 적용해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정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전 재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계약체결분에 한해 취득일의 예외를 인정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했다.


재정부는 지난 22일 부처협의 결과 1가구 1주택 거주요건 강화는 2009년 7월1일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6월말까지 계약만 하면 잔금은 나중에 줘도 강화된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재정부는 당초에는 시행령 개정후 최초 취득분(잔금청산일)부터 거주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시행령이 보통 법 개정과 동시에 이뤄짐을 감안할 때 12월이후 잔금이 청산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현재 계약일이후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중인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불만과 시장 거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재정부는 입장을 바꿨다.

재정부 관계자는 "잔금을 치루지 않는 기존 계약자들이 민원이 쇄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잔금 청산까지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거주요건 강화는 상당히 늦춰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도일을 예외와 원칙을 번갈아 가며 적용하는 것은 양도세 부담을 가능한 줄여주고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달만에 양도세를 적용하는 기준일을 잔금청산일에서 계약일로, 다시 잔금청산일로 바꿔 부동산 시장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서 양도세 개편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세제 개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도 정부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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