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08.09.28 15:05

해당업체 '가시방석'… 원인규명, 피해결과 등 입증 관건

멜라민 파동이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위해식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수입식품 전면표시제와 함께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역작용이 있더라도 이 기회에 집단소송제를 통해 멜라민 피해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야당도 도입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식품 집단소송제는 지난 3월 농심과 동원F&B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서 보건복지부가 도입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보류해왔다. 하지만 불과 6개월만에 또다시 식품 집단소송제가 거론되자 식품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 중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피해자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3월부터 증권 분야에 이 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엽제 소송, 자궁내피임기구 소송, 유방성형 소송, 석면 소송, 자동차 관련 소송, 담배 소송,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에 대한 분식결산책임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됐고 소송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태제과와 유창에프씨,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등 수입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기업들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해태제과 관계자는 "아직 집단소송제 부분은 생각해보지 못했고 관련 제품은 모두 회수했다"며 "식약청이 섭취 빈도가 아주 높지 않는 한 인체에 직접피해가 없다고 밝힌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와 '미사랑 코코넛'은 2005년부터 중국산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왔다. 3년간 판매됐지만 연매출은 10억원 수준이다. 히트상품이 아니라 그나마 피해가 적지만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도입 후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멜라민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고 실제 보상 사례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분유와 달리, 과자나 커피 종류는 개인에 따라 섭취 패턴이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식약청도 섭취패턴 별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인체 유해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창에프씨의 커피프리머(유창베지터블크리머F25)의 경우 원재료를 알 수 없는 길거리 자판기 커피에 이용돼 해당 제품을 마신 소비자들도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은 원인규명부터 피해결과까지 정확히 조사·판단하기가 간단치 않다"며 "집단소송제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와 달리 소송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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