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당정 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및 반가공 수입식품 여부에 대한 '전면(前面) 표시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긴급회수 품목에 대해 TV 자막으로 방영하도록 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식품표시제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기준 마련△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신속한 회수체계(리콜) 마련 및 검사 결과 실시간 투명 공개 시스템 구축 △위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 도입 △당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 설치 및 국회차원의 '식품안전특별위원회'구성 추진 등의 대책들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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