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 상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28 12:00

재정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조기 시행

-공포일이후 잔금 청산시 개정규정 적용
-지방광역시 3억이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임대주택 요건 완화도 포함

10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1가구 1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경감 기대로 부동산거래 동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정부는 29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초 공포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관련 개정법률의 국회통과에 맞춰 연말에 시행령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은 다음달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예컨대 9억원이하의 1가구 주택자의 경우 잔금을 공포일 이후에 지급하면 양도세를 면제받게 되는 셈이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의 경우 지방광역시 3억원이하 주택까지 중과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1억원까지만 면제됐다.

임대사업자등록자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임대호수 5호이상, 면적 85제곱미터(㎡)이하, 임대기간 10년이상이어야 중과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다음달부터는 비수도권에 한해 임대호수 1호이상, 면적 149㎡이하, 7년이상만 임대하면 제외된다.

이밖에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수용할 경우 양도세 중과(60%)에서 배제되고 양도세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연 4%→8%)와 양도세 세율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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