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9.27 14:1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집행위원장 등 7명 검거

국가정보원이 27일 진보적 통일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5개 지방조직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검경은 또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실천연대와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 간부 등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모두 검거했다.

수사당국은 부산과 광주 등 지방의 실천연대 사무실은 물론 실천연대 상임대표이자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승교 변호사 등 간부들의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실천연대 관계자는 "오전 6시반부터 오후 1시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들이닥쳐 컴퓨터와 서류, 집기 등 511개 물품을 압수해 갔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이 단체가 인터넷 방송 6.15TV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등 북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처벌조항)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실천연대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민간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6.15TV의 경우 언론사로 정식 등록돼 있으며, 촛불집회를 생중계하고 남북공동선언과 관련된 집회 등을 방송해 왔을 뿐 북한 매체를 그대로 전송한 적은 없다는 것이 실천연대 측의 주장이다.

지난 2000년 결성된 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교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벌여 왔으며 최근에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돼 '쇠고기 촛불집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체제나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최근 경찰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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