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로 세금낸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28 12:00

국세청,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 시행

-소득세·부가세·종부세·주세 등
-2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
-납부대행수수료 1.5% 납세자 부담


인천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직원 월급을 먼저 챙겨주다 보니 10월에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2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할 처지다. 박씨는 슈퍼마켓을 하는 고향선배 정모씨에게 도움을 받으러 갔지만 정모씨도 납부할 부가가치세 자금이 없어 카드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해서 세금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다음달 1일부터 박씨나 정씨처럼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세청은 10월1일부터 개인납세자에 한해 200만원 이하의 국세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납부대상 총 국세액은 약 5조원(2007년기준)으로 10월에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납부가 예정돼 있으며 11월에는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는 인터넷홈페이지(www.cardrotax.or.kr)이나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우체국과 금융기관에서도 신용카드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는 납부대행수수료(1.5%)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수수료를 국가가 지불할 경우 부담 전체가 국민 전체에게 전가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세 카드수납 사레와 같이 수수료 없이 국고 이체기간을 연장 운영할 경우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금(3%) 부담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또 현금서비스 수수료보다 유리하다”며 “할부결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며 “향후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이 일원화된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으로 수납되면 국민편의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급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사가 필요한 체납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세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회사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등으로 12개 주요 카드사가 참여한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상담전화(1577-55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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