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자회사' 국내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9.26 15:57
최근 미국에서 파산신청을 한 리먼브러더스의 자회사인 국내기업 2곳이 국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리먼브러더스의 국내 자회사인 GKI디벨로프먼트, 매화케이스타스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개시 신청에 따라 두 회사에 법원의 허가없이는 재산의 처분이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 명령을 발령했다.

GKI는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을 선 리먼브러더스 홀딩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하자 금융기관들이 일시에 대출금 상황을 요구해, 지급불능상태가 예상돼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GKI는 리먼브러더스의 보증 하에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용해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각종 금융기법을 동원해 투자해 지난해부터 상당한 수익을 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GKI에 투자한 수익금으로 대출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는 매화케이스타스 역시 GKI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으로 투자수익금을 회수할 수 없게 돼 이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파산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대표이사를 심문, 개시요건을 조사한 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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