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콤 "리먼 CB·BW 청구 없었다"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08.09.26 14:33

관재인 선정돼도 최소 6개월 자금부담 없어

트라이콤(대표 김정, 이강진, www.tricom.co.kr)은 26일 "리먼브러더스에 발행했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조기상환청구권리가 행사되지 않았다"며 "최소 6개월간은 자금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트라이콤은 1년만기일인 10월26일 각각 1000만달러 규모의 CB, BW를 상환하려면 1개월 전인 26일까지 청구권리가 행사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이 공식 확인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라이콤은 지난해 10월26일 리먼 브러더스에 CB, BW를 각각 1,000만달러씩 발행했다.


이강진 트라이콤 대표는 "조기상환청구 요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해 왔지만, 풋옵션 행사가 없어 단기 자금 부담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그러나 향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관제인과의 채권에 대한 상환 협의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 자금에 대비한 준비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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