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사업변경절차 간소화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8.09.26 15:35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30일부터 시행

서울 왕십리·가재울 등 8개 뉴타운과 미아·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일부 뉴타운지역이 경미한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지구 면적을 10% 이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때,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10% 이내에서 확대할 때 등 경미한 내용을 바꾸는 경우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왕십리 △돈의문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 등 8개 뉴타운과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쉬워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각종 법규 저촉 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고 있다"며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해선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조례규칙심의회는 또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의원들은 의회 내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윤리규범을 위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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