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하더라도 재산세 인상 없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26 11:20

행정안전부 "과표적용비율 인상하더라도 재산세 세율 낮춰 실질적 세부담 없어"

-주택분 재산세 부담경감 차원서 세율조정 검토
-지자체 세수감소 불가피 지적에 "별도 보전대책 필요"
-"목적세 등 다른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돼 보전될 것"


정부가 26일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더라도 재산세를 높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경감을 내용으로 한 단기 개편방안에 따른 재산세 세율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애초에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설명을 고위관계자의 배경설명으로 하려는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이 같은 자료를 배포했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표적용기준을 공정시장가격으로 전환하더라도 주민의 세 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표적용비율을 인상하더라도 재산세 세율을 낮춰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겠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즉 주택 55%, 토지 65%인 현행 과표적용비율을 공정시장가격비율인 60~80% 수준으로 인상하더라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세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경감 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에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보전 문제는 재산세 전가없이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한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세수 2조8000억원가 지방세수 감소분으로 교부됐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의 지난해 수준 동결,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등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으로 지방 세수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2조2300억원이 줄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보전 문제는 재산세 전가없이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가 지방세 세수보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없이 종부세 개편을 성급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와 지방세수 보전 문제가 함께 논의됐어야 하는데 종부세 폐지만 강조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목적세 등을 정리해 다른 국세가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세로 이관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중장적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더라도 기준 재산세 체계는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기존 재산세 납세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서민의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고 종부세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 지자체 재원보전 문제,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문제,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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