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에너지 절약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되며 중수도나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26일 공포한다.
친환경 지역개발조례에 따르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도 반영토록 했다.
건축물 분야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대지의 방향과 일조권 등을 고려,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고 건축물에도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제품을 사용토록 했으며 중수도나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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