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지역개발' 조례 전국 첫 제정

머니투데이 광주=박진수 기자 | 2008.09.25 15:42

전남도, 26일 공포…자연경관 어울린 개발, 재생에너지 이용 등

앞으로 전남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까지 반영해야 된다.

또 에너지 절약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되며 중수도나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26일 공포한다.

친환경 지역개발조례에 따르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도 반영토록 했다.


건축물 분야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대지의 방향과 일조권 등을 고려,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고 건축물에도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제품을 사용토록 했으며 중수도나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