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식약청은 언론보도 하루전인 지난 11일 중국대사관 주재 식약관을 통해 멜라민 분유 문제점을 인지했다. 식약청은 17일이 돼서야 지방청과 수입식품검사소, 검역소 '수입식품 무작위 표본검사 강화 지시' 공문을 처음 발송했다.
이에 따라 최초 대응조치도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멜라민과 관련한 최초 공문을 보면, 식약청은 지난 17일 분유가 10%이상 포함된 중국산 과자류, 빵류, 초콜릿류’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시기는 ‘11월 30일까지’로 지정하고 있다. 검사는 제조회사별 제품명별로 1회 실시하고, 이후에 무작위표본검사때 재검사를 하도록 했다.
다음날인 18일에 '수입식품 등 검사 변경지시' 공문이 다시 내려졌다. 이 공문에서는 검사대상식품을 ‘중국산 분유(우유)가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22일공문에서는 검사 대상식품을 ‘중국산 분유·우유, 유청, 유당, 카제인 포함된 모든 식품 등’으로 다시 확대하고, 검사시행만료일자도 ‘11월 30일’에서 ‘별도지시일’로 바뀐다. 검사방법도 제조회사별, 제품명별 ‘1회’에서 ‘3회’로 변경됐다.
초기에는 약하게 대응했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봐가면서 검사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식약청이 처음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더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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