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 신협 새마을금고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지방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간 지적등록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광양-순천, 평택-당진 등은 지적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매립지나 미등록지의 구역을 정하는 절차가 없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권한쟁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또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인과 재외국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자체와 4대협의체,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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