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월13일부터 공매도 제한

머니투데이 오상연 MTN 기자 | 2008.09.25 07:14
앵커 : 주식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공매도 규제 방안이 24일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상연 기자!

기자 : 예,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안들이 나와 있습니까?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영업일간 공매도 금액이 총 거래액 대비 5%, 코스닥은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영업일간 공매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한 종목은 공매도액 비율이 한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또 기관 등 적격투자자도 대차거래 유무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사후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준수여부를 확인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투자자가 주식을 일정기간 빌리는 대차거래 담보비율을 현행 90~110% 수준에서 14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금융위는 다음달 대차거래 정보스스템을 구축해 대차거래와 공매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상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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