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일자리창출 기업, 세무조사서 제외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25 07:30

한상률 국세청장 "경제활성화 세정지원 다할 것"

-녹색산업, 최초소득 발생 후 3년까지 세무조사 제외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 우선 적용
-직원수 10% 이상 늘린 중소기업도 세무조사 안해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올 상반기 10%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2만7000여개 중소기업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제141회 경총포럼’에 참석,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변화’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청장은 “미국발 금융위기,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세정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선정비율을 지난해 2900개(0.8%)에서 올해는 2700개(0.7%)로 축소한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줄여 세무조사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비용 등을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또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을 대폭 개선, 불성실 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의 경우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세무조사 조사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무공해 석탄에너지, 태양전지,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개인업체 115개, 법인 2388개 등 2503개 대상기업이 확정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에너지·환경분야)에 조사 제외 방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대로 조사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또 세무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확대, 신기술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관련 기업 외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경제살리기에 큰 역할을 한 중소기업들의 정기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이들 기업은 올 상반기에 10% 이상, 15만4000개 새 일자리를 창출한 2만7460개 회사들로 올 하반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서 제외될 예정이다.

한 청장은 “수출, 창업,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선정 제외를 확대하는 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