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졸속 발표로 줄어든 지방세수는 어떻게?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송선옥 기자 | 2008.09.24 18:02

구체적 설명 없고 재산세 인상 방안도 오락가락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충분한 부처 협의 없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밀어붙여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부세는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나머지 역시 지자체에 균형재원 명목으로 배분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세수 2조8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 명목으로, 1조7000억원은 균형재원 명목으로 교부됐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지난해 수준 동결,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등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으로 지방 세수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2조2300억원이 줄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지방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난 23일 종부세 완화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상하 20%포인트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공정시장가격을 종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이 종부세보다 낮아 공정시장가격 도입시 재산세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재정부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올려 지방 세수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흘렸다.

이 과정에서 지방 교부세와 재산세를 담당하는 행안부와 구체적 협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재산세 관할부처인 행안부와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행안부도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2% 부자를 위한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전체 국민의 재산세는 올린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해명도 "아마도 행안부는 재산세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거나 하지는 않을 것", "행안부에서 결정할 것" 등으로 행안부에 떠넘기는 내용에 그쳤다.


행안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재산세 부담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종부세를 재산세에 합하면서 일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의 재산세가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일 세제개편안 발표 때 교통세와 교육세를 개별소비세로 통합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소득세·법인세 등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목적세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적세 정비와 조정을 통해 종부세로 줄어든 지방 교부세를 보충한다 해도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부족해진 재원을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점에서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뚜렷한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발표하지 않는 한 종부세 완화로 인한 세수 부족을 전체 국민의 세 부담으로 메우려 한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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