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 정부안 그대로 간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9.24 16:15

과세기준 9억원→6억원 검토한 적없어...헌재 결정따라 국회심의에 반영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입법예고안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기준 현행(6억원) 유지 여부는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로선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임 의장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원칙에 입각해서 당 정책위와 함께 만든 안"이라며 "그 안이 나오기까지 참여한 기획재정위원들도 큰 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첫째, 2005년 종부세 첫 도입 당시 과세 기준이 9억원이었고 두번째로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린 상황에서 논리적 체계상 보유세와 거래세에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번째로 종부세 납세 실태를 조사했더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 중) 34.8%를 차지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있는 과세 대상자였다"며 "이들 계층은 연소득 대비 46%의 종부세를 내는데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냈다는 차원일 뿐"이라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임 의장은 다만 "과세 기준 문제는 (종부세법 위헌 판단을 앞둔) 헌재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헌재가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시 과세 기준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는 빨라야 11월 중순쯤인데 그때 즈음해서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고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특히 "헌재가 (과세 방식을 넘어) 종부세 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종부세 폐지법안을 내야 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부세법의 국회 처리 시점에 대해선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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