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 SKT 공정위 신고…속셈은?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9.24 15:34

23일 SKT와 SK브로드밴드 공정위에 신고… SKT "적반하장"

24일부터 초고속인터넷 영업을 재개한 LG파워콤이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사유는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직원들에게 강제할당 판매했다는 것이다.

LG파워콤의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24일 "24일자로 LG파워콤의 신고를 접수했다"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모두 소환조사한 이후에 심사를 착수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는 계열사 제품에 대해 사원판매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LG파워콤의 주장대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원들에게 강제로 할당판매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신고를 당한 SK텔레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사원들에게 강제 판매한 적이 없다"면서 "LG파워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원 강제할당 판매로 가입자를 늘려온 LG파워콤이 그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진실여부를 떠나 LG파워콤이 SK텔레콤을 공정위에 신고한만큼, 공정위는 신고를 절차에 따라 접수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측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건 무혐의 처분을 받던간에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6개월은 족히 걸린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동안 SK텔레콤과 LG파워콤은 '사원 강제할당' 판매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게 생겼다. 그동안 두 회사는 모두 사원 강제할당같은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과열 영업행위도 자제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LG파워콤이 최근 들어 가입자 모집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는 SK브로드밴드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정위 신고'를 선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최소 몇개월동안은 SK브로드밴드나 SK텔레콤의 영업활동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게 LG파워콤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신고로 LG파워콤 역시 영업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LG파워콤은 올초 공정위로부터 LG계열사 사원 강제할당 판매건으로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위법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