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공무원연금 보전금 5년간 51% 절감"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24 13:36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연금개선 건의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인 새 연금개선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번 개정의 효과는 무엇인가
▶향후 5년간 정부가 연금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보전금이 현행 보다 51% 이상 절감돼 1조30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0년간은 37% 절감돼 2조8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개혁 후에도 연금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는 인구 고령화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연금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제고로 연금선택률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담을 재직 공무원에게 지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준은 왜 차이가 나나
▶공무원연금 수준의 결정에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은 노동 3권의 제약을 받고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 재산공개, 주식백지신탁 등 재산형성에 있어 각종 제한을 받는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도 공무원연금 수준이 민간보다 유리하다. 또 퇴직금이 낮고 기여금(연금보험료) 부담액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개선후 공무원의 연금액과 기여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신규임용된 7급 28세 남자공무원을 가정할 때 현재 월소득은 170만원 수준이다. 현재 소득의 5.525%인 8만9000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해 왔지만 2009년에는 10만2000원, 2010년에는 11만7000원, 2011년에는 13만4000원, 2012년에는 14만6000원을 납부하게 돼 재직중 30년간 총 1억6800만원을 부담하게 돼 현재보다 26% 가량 부담수준이 올라간다.


또 제도개선전에는 60세부터 매달 158만원(총 5억5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개선후에는 65세부터 매달 118만원(총 4억1100만원)으로 예상된다.

-공단의 부실운영이 재정악화의 요인 아닌가
▶공무원연금은 세대간 부양방식을 기초로 하는 제도로 현재 재직자가 퇴직자의 연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공단기금으로 적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부실은 공단의 기금운용에 따라 근본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금제도 운영초기에는 보험료가 연금지급액보다 많아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운영했으나 현재 5조에 불과하다. 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자산 투자로 1조7000억원의 수익(수익률 8.4%) 얻은 바 있고 저평가된 주식을 집중 발굴, 지난해엔 34.6%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바 있다.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이유는
▶현재 기준은 연금부담은 당해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내고 연금은 퇴직시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돼 ‘낸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았다. 특히 퇴직직전 3년간의 승진 등 인사상 차이가 발생한 후 퇴직하면 전체 연금 급여액의 영향에 미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이 퇴직급여 산정방법을 전기간 평균소득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어떻게 되나
▶퇴직수당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고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제도와 별개의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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