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확정돼도 수도권만 혜택

머니투데이 백경훈 기자 | 2008.09.24 13:17

대신證, GS건설 현대건설 수혜

지난 23일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고가주택 미분양 감소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24일 이같이 밝히고 그 근거 2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과세 기준 금액 상향 조정으로 수도권 고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1가구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한다. 이에 따라 고가의 재고주택이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미분양 주택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 몰려있는 반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는 주택은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 평형 주택이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건설사에 한해 미분양 주택이 일정 부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대신증권은 예측했다.


대신증권은 GS건설현대건설 등이 이번 세재개편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수도권에서 6억원대 이상의 아파트를 각각 6000세대, 2000세대 이상 공급했고, 미분양 주택도 수도권 분양지역에 몰려있는 편이다.

조윤호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5대 대형사의 가격대별 신규분양 주택수를 보더라도 해운대 우동을 제외하면 지방에서 6억원대 이상 주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세제완화가 가져올 미분양 주택 감소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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