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연금개혁, 공직 특수성 보장돼야"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24 13:36

"정부, 연금 부실운영 책임 명확히 해야"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는 24일 공무원연금 개편 건의안과 관련 “정부와 국회는 공직의 특수성과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공무원노조·교원노조는 사회 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개혁안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지금까지 연금 부실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고통을 감수했다”며 “지금까지도 조직 내부의 반발과 갈등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결국 ‘제살깎기’ 논의에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단초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가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급변하는 거시경제 가정변수를 조금만 달리 적용해도 그 결과 차이가 수십년 후 수십조원에 이르는데 국가가 마치 부도난 것처럼 과장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해온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설명했다.

또 연금 재정의 건전성에만 급급해 무조건 연금을 깎아야 한다는 논리 또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가 공무원에 비해 2~4배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가 과세소득 기준 7.0%를 부담하나 일본은 총보수 기준 16.45%, 미국은 기본급 기준 30.5%, 독일은 총보수 대비 47.1% 등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000년 공무연금법 개정 당시 법률에 명시한 보전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의 혈세’ ‘철밥통 지키기’ 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공직사회를 일방적으로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심지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140만 교원 공무원의 노후 적정생활까지 최소한의 생활유지도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 내리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않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시마다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만 인내를 강요하는 개혁방식을 종식하고 공무원보수 동결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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