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소비자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하나로텔레콤 소비자 66명, 옥션의 고객 1144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해킹으로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을 의뢰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위의 이번 결정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집단분쟁에 참가하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와 보안요원 배치 등 방지대책에는 소홀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쟁조정 개시결정으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 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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