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비 부풀리기 곧 제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24 13:01

심사보고서 작성중… 담합·편법인상 등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설학원의 학원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곧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유명 입시학원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를 받는 대상에는 특목고 입시학원 등 학원비가 비싼 유명 학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른 학원과 담합해 학원비를 올리거나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편법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비 책정은 매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원비 조정심의위원에서 정해진다. 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대표, 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해 학원비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정 학원비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원들은 학원비가 강사 임금, 시설 비용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원비에 교재비, 특강비 등을 추가해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학원들의 편법 학원비 인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재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개선해야 근본적인 방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가와 연관성이 크지 않은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련 부처는 실태를 조사, 파악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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